|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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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진양 여주공장입니다. 이번에 법정의무교육을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 진행해볼까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료 관련해서 강의기간이 1개월으로 적혀 있던데 1개월 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재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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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김민지 님, 5대 법정의무교육 신청 할 예정이실까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동영상 교육이므로 교육 기간 설정은 1개월 지정 되어서 신청 하시면 되고, 기간 내에 수료를 못하시면 기간 연장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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