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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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신규교육이라 16시간을 받아야해서 혼합 16시간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우편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된다고 안내를 보아서요. 그럼 16시간이 인정이 안되고 12시간만 인정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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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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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혼합 16시간(화상 8시간+우편 8시간)을 수료하시면 총 16시간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총 교육시간 16시간중 50%인 8시간을 우편교육으로 채우는 것을 인정함)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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