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25년도에 기타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기관에서 이수했는데, 올해 관리감독자가 변경된 경우 어떤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 교육과정명이 궁금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입니다.)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이혜정 님, 전년도에 기타업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해 주셨을까요?
올해 같은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예정이시면 사업장이 같으므로 기타업으로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감독자 성함으로 다시 회원가입과 교육 신청 해 주셔야 수료증 발급 가능 하십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기타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8시간 또는 화상교육 8시간 신청 가능 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