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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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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5인이상 50미만 중소기업으로써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교육대상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교육 진행전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교육 이수안내
귀하는 아래 교육의 이수 대상자입니다. 항목별 기준에 맞춰 교육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 정기교육 :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수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안전교육)
- 수시교육 : 사유 발생 시 이수 (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여기에서 당사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직원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직원(관리감독자)은
근로자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는건가요?

2. 법정의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대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직원별로 하나씩 이수해야하는 교육인건가요?


3. 정리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2가지 맞나요?

4. 관리감독자 지정된 직원이 근로자 안전교육을 받지않는다고 가정했을 시 3번의 2가지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정동훈 님, 자세한 교육 문의 주셔서 전화상 안내 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부재중 이십니다. 교육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여기에서 당사의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직원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직원(관리감독자)은 근로자 안전교육에서 제외되는건가요? -관리감독자 이신 분들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리감독자 선임된 분은 관리감독자와 5대 법정의무교육만 진행 하시면 됩니다. 2.법정의무교육 ➨ 직원별로 하나씩 이수해야하는 교육인건가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수료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육원은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신청자에게는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정리하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2가지 맞나요? - 홈페이지상 법정교육 대상 조회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이시면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생이 5명 이상이시면 단체신청도 가능하신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4. 관리감독자 지정된 직원이 근로자 안전교육을 받지않는다고 가정했을 시 3번의 2가지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리감독자 교육생은 16시간과 8시간으로 나누어져서 신청 가능 하시며, 개별 신청은 16시간 과정 80,000원이고,8시간 과정은 65,000원과 55,000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단체신청은 단가가 다르게 책정 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자는 무료로 진행 가능 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02-867-6404)를 통해서 유선 또는 문자 상담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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