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직원분들은 본사 공장이 아닌, 실제 [건설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공사 및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주된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 관리감독자 과정을 수강 해야되는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시 전산상 업종(제조업)과 달라도 [건설업] 과정으로 정상 수강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업종 확인 문의 주셨는데요,
수료증 제출처가 건설현장 사업장명으로 기입해서 나와야 되는 걸까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예정인 직원분들이 수료증 제출을 어디에 하셔야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