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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 수정을 원하시다면 게시글을 재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을 신청하여 수료 완료 하였으나,

확인 결과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이 아닌 기타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하였다면


건설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통용해서 사용하거나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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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해당 경우 교육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불가하여 건설업으로 교육을 새로 이수해주셔야 하십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