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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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기타업(도소매업) 사무직으로 관리자1명 (16시간) / 근로자5명 (6시간) 알고 있는데 근로자 5명은 각각 로그인해서 수강신청을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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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대상자가 총6명 신청 가능 하실까요?
교육 신청 대상자가 5명 이상이면 단체신청 가능 하십니다.
단체신청시에는 단체양식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입과 처리 해 드리고 있으므로, 아이디 생성 해 드린 것으로 접속 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신청 방법 안내 해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단체신청 방법-
https://kshec.co.kr/ncs/group_jeobsu.html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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